'광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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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57)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안전부장 B씨(57)의 영장은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진행된 심문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국민과 피해자·유족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즉답을 피했다.



또 '불법 하도급 몰랐느냐' '살수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얘기했다. (법정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답하며 고개를 숙인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1시20분쯤 법정을 나선 이들은 '혐의 인정'과 '살수 지시'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전날 심문이 예정됐으나 변호인 측에서 변호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이날로 연기됐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철거 현장에 있던 이들이 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해 뿌리는 물의 양을 2배로 늘리는 등 과다 살수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철거 사실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부장은 기각돼 석방했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23명이다.



이 중 철거공사를 맡은 한솔기업 현장책임자, 실제 철거공사를 진행한 백솔건설 대표(굴삭기 기사), 현장 감리책임자,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업체 선정 과정서 수억원을 챙긴 브로커, 이날 현장소장까지 총 6명이 구속됐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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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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