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민간사업자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광주시와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는 "공모 지침의 총사업비 해석에 관한 협의를 종결했고 서진건설에 수용여부를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으로 서진건설이 시의 의견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라는 요구다.
서진건설이 수용하지 않으면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그동안 협약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협약이행 보증금은 개발사업자가 협약에서 정한 관광단지 완공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도시공사에 귀속된다. 보증금은 총 사업비의 10%다.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공모지침에는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시설기준과 구비조건에 적합하게 관광단지 총사업의 규모를 사업 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도록 했다.
서진건설은 관광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4826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됐고 광주도시공사와 협의 조정을 거쳐 4826억원을 총사업비로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협상을 재개하면서 서진건설은 자신들이 제안해 확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4826억원이 아닌 4633억원 줄어든 19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기반사업비만 총사업비에 포함되고 관광단지 내 수익시설 등은 부대사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시는 총사업비 4826억원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진건설은 193억원의 10%만 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와 서진건설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의 범위와 규모 등은 광주시 측이 공모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광주시는 기재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공모지침의 취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광주도시공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서진건설이 관광단지 내 수익시설 등이 부대사업이라는 주장은 공모지침에 근거도 없고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제안서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민간투자법'을 준용하더라도 부대사업비가 본사업비의 24배를 초과하고 사전 절차와 요건 등이 '민간투자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서진건설이 공모 당시 관광단지 요건에 부합되게 자율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Δ공공편익시설 Δ숙박시설 Δ운동·오락시설 Δ상가시설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의 합계액인 4826억원을 총사업비로 확정하고, 협약이행보증금은 483억원임을 지난 10일 서진건설과 협의했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193억원이 총사업비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결국 시는 지난 12일 총사업비 해석에 대한 협의를 종결하고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와 공모지침에 따라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 의견에 따를 것을 서진건설에 최종 통보했다.
광주도시공사도 지난 18일 광주시가 통보한 총사업비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24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서진건설에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7기 들어 의욕적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했지만 서진건설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은 종료되고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깃들어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역 중견기업인 서진건설은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한 결단을 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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