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보조금 개인적 이익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
[순천/전라도뉴스] 지역 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기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협법상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벌의 경우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유지 되는 만큼 이에 따른 재선가도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역 재임중 일어난 일이 아니고,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에 비춰 공직 수행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허 시장이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허 시장의 재선 도전이 사실화 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20여년간 민주화 운동과 노동 문제에 청춘을 바친 허 시장에게 명예 회복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허 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면서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께 송구하고,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 없이 이끌수 있도록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소회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벌금형에 대한 항소는 변호인단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밝혔으나 직위유지와 선거출마가 가능해진 만큼 허 시장은 항소를 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 지지자들은 “무죄가 나오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안이다”며 “그동안 많은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고 시를 위해 더욱 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8만 8719표(62.65%)를 얻어 전남 22개 지자체장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허시장은 인구 소멸시대 위기에도 인구 29만여명으로 성장시켜 순천을 광주·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등극시키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허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주소이전 강제할당이나 산단조성 등의 인위적인 증가 요인없이 생태·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만으로 인구를 끌어올린 저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를 지내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300만원(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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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