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날듯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전국 사례 근거로 대법원 상고 준비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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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진행중인 망북지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땅 소유주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시설사업 면적과 비공원시설사업 면적의 합이 10만㎡가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순천시는 당초 민간공원조성사업 대상지인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별개 사업장으로 간주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조치했으나, 이번 재판부는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해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두 구역의 예치금 납부 법인 및 특수목적법인이 다르고, 구역별 면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 7일 항소심에서도 삼산·망북지구 시공사가 같고 동일한 영향권으로 두 지역 면적을 합하면 10만㎡를 초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아파트 인·허가 된 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토지보상 중인 망북지구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삼산지구에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자칫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초 원고측에서 위법사항이라고 제기한 사업자 선정 및 특혜 의혹 등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30개 중 73%인 22개소가 순천시와 상황이 같다. 실무적 법 해석과 재판부의 법 해석에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한 시는 판결 결과가 항소심 대로 나올 경우 국가적 대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는 또 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에 해당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검토가 완료돼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의 목적에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결(2009두 0000)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의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의 범의를 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금번 소송이 대법원 상고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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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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