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10대 여학생 피살 시각...평가 규정과는 무관?
[순천/전라도뉴스]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 A(18)양을 살해한 박대성(30)의 첫 재판이 부각되는 가운데, 사건 당일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지난 5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A 양을 800m 뒤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뒤, 그 흉기를 그대로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만 골라 살인을 시도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 순천경찰의 ‘자축’ 그리고 ‘역풍’
이로 인한 시민들의 아픔이 여전한 가운데 사건 장소와 가까운 곳에 순천경찰서 관련단체는 ‘치안성과평가 1위, 대통령 표창 수상’을 자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시민들의 공분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난달 10월 22일 철거된바 있다. 순천경찰은 ‘축하 현수막 문구’를 직접 작성해 관련단체에 전달하는가 하면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순천경찰은 이 싸늘한 분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탓으로 또다른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수사력 부실이 도마에 오르며 역풍을 맞은 것이다.
사건 당일 박대성 체포를 위해 순천경찰서와 지구대 등 경찰 57명이 투입됐으나 범행 후 1.5㎞가량을 1시간 이상 돌아다니다 시비가 붙은 시민에 의해 붙잡히게 했으며, 사건 20여분 전에는 박대성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사건을 막지 못한 치안력 부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 박대성 묻지마 살해할 때, 순쳔 경찰은 음주사고
문제는, 이와 비슷한 시간인 지난 9월 26일 오전 1시쯤 순천시 연향동 한 도로에서 순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34) 경장이 이륜차와 접촉 사고를 낸 사실에서 출발된다.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크게 다친사람은 없으나 B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0.043%)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경장은 도로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치고 갔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쫓아오자 달아나다가 보도블록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경장을 직위해제한 상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치안성과평가 1위 ‘축하’는 하는데...‘평가규정 위반 논란’
이같은 수사력 부실과, 내부통제 부실에도 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1년간 성과 평가를 거쳐 순천경찰서를 치안성과평가 1위로 선정, 지난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했다.
평가계획서에는 ‘평가 후부터 경찰의 날 수상 시까지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무 위반과 사고·사건 등이 발생한 관서나 개인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순천경찰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다.
순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안심 공동체 및 범죄 예방 플랫폼 구축 등 치안고객만족도와 체감안전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 평가는 냉담했다. 시민 C(중앙동・52)씨는 “모든 직원들의 노력으로 대통령표창을 받는 것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다”면서도 “최근 순천경찰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과연 경찰청의 평가기준이 똑바로 적용된 결과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달된 평가계획서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음에도 전국 1위의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한 것을 두고 경찰청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평가위원회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은 보고받지만 그 이후 일은 알 수 없다”며 “평가 결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전남청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평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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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