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야산서 불법 개 도살…6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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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전라도뉴스] 순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순천시 상사면 한 야산에서 개 2마리를 불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과 순천시는 지난달 29일 현장 점검을 통해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통, 냉장고 등 장비를 발견했다. 또한 A씨 소유 뜬장에 있던 개 9마리는 소유 포기 각서를 받고 구조했으며, 현재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임시 보호 중이다.


해당 도살장은 최소 10년 이상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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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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