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혐의…‘법은 피했지만 양심은?’ 논란
[순천/전라도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자체 여론조사 공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사 조사 그래프와 비교하며 게시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실제 선거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차불복 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4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법적으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정치적·도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반복적 정치적 무책임과 윤리적 감수성 부족을 지적한다. 법적 허점을 이용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행위가 지역 정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직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피한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공표의 위법성과 실제 정치적 타격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실수가 아닌, 정치인의 윤리적 기준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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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