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도의원 발의, 동물보호 강화 조례안 농수산위

동물 등록·학대 예방 홍보·신고 체계 강화…19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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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라도뉴스]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홍보와 지원 정책 수립·시행, 동물학대 예방 교육·홍보, 신고 체계 강화 및 신고자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전라남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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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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