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승인권은 경자청”...“행정 구조 무시한 정치공세” 지적
[순천/전라도뉴스] 여수MBC의 순천 이전 추진을 계기로 불붙은 지역 정치권의 긴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 논란’으로 확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고, 순천시는 “행정 구조를 무시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대지구 개발이익이 중흥건설로 흘러간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노 시장은 “아파트 승인권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며 “순천시는 승인권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순천시가 재정경제부에 승인 요청을 했으니 실질적 승인권이 있었다”며 “경자청으로 떠넘긴 것은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승인 요청자와 승인권자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법적 권한은 재정경제부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대지구 개발계획 승인권은 2006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있었으며, 2008년 6월 3일 이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으로 공식 위임됐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는 중앙정부에 승인 변경을 요청한 ‘신청 기관’이었을 뿐, 법적 승인권을 가진 ‘주체 기관’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시장은 2006년 7월 1일 민선 4기 순천시장으로 취임해, 이미 중앙정부가 승인 절차를 주관하던 시기에 직을 맡았다.
순천시 도시전략과 김미자 과장도 SNS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계획 승인권자는 재경부, 아파트 승인권자는 경자청”이라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승인 요청자와 승인권자를 동일시한 해석은 행정 절차의 기본을 오해한 것”이라며 “노 시장의 답변은 행정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은 여수MBC의 순천 이전 추진을 계기로 촉발된 지역 정치권 갈등이 국회로 번진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공세보다 행정의 진실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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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