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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국가정책으로 가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215178_211625_2622.jpg 지난 9일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에서 기조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 모습.

[전남/전라도뉴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열린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을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가 내년 예산서에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5178_211626_296.jpg 지난 9일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신 의원은 지난 9일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민들은 “법 제정 전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며 “중앙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매달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 중 정부 지원이 6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만 원을 도와 군이 부담하는 구조는 지방소멸 극복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재정자립도가 20% 수준인 지자체가 사업비의 60%를 부담하는 것은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을 주관하면서 단순한 농정사업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등록 인구 관리와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5178_211627_2958.jpg 지난 9일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는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으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국가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입법 추진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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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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