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사고까지 보장 확대…상해진단 위로금 신설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일상 속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순천시는 2026년에도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등 대형 재난은 물론, 상해의료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보장 항목을 세분화하고 상해진단 위로금을 새로 도입했으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고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나 법정 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한 뒤 청구서와 사고 입증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상해의료비는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복 청구가 불가능하며, 연간 보상액이 소진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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