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폐기물 안나왔지만…"땅에 묻었다 파냈어도 불법" - 전라도뉴스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숙박업소 개축현장에서 지난 23일 인부들이 이미 다지기 공사가 끝난 땅을 다시 파헤쳤다.
불법매립한 콘크리트 말뚝이 묻혀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이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점검에서 콘크리트 말뚝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공업체는 "현장에서 중장비를 옮기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잠시 콘크리트 말뚝을 땅에 묻었을 뿐,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말뚝을 빼냈다"는 입장이지만 처벌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건설폐기물을 잠시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냈더라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사실은 이미 동영상과 시공업체 진술을 토대로 확인했고, 이날 점검은 아직도 묻혀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묻은 것만으로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공사현장은 폐기물 불법매립 외에도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건물손상 등을 호소한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A씨는 "원래 있던 주차장 건물을 부술 때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 8차례 소음을 측정했는데 4번 기준치를 넘어설 정도로 공사소음이 크다"며 "22일에도 굉음이 울려 입주자들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타일이 들리는 등 300개가 넘는 균열이 생겼음에도 시공사 측은 원래부터 있던 균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시공사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구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A씨는 "소음이 너무 심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 관계자는 1시간30분이나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다"면서 "또 이들이 도착하자 마자 공사가 중단돼 소음을 측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측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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