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 강력규탄

이갑주 연합회장 기자회견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말라"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KakaoTalk_20190111_170308689.jpg 지난 11일,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순천역 앞 광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지회견을 였었다.

[순천/전라도뉴스]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갑주,이하 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일 순천역 광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와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연합회 측은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의무화 방안까지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의 전면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에 있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하였다.

KakaoTalk_20190111_170252610.jpg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갑주 연합회장 사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갑주 회장은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당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외쳤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이대로 강행 처리될 경우 총파업 등 대규모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 대응에 따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시간과 임금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주휴시간은 물론 약정휴일까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 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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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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