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 상무로 재직당시 징역형(집행유예)받고 퇴사한 사실 확인돼
[광양/전라도뉴스] 과열 혼탁선거를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아오던 광양시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 S모씨가 이번에는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출마자격에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산림조합원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S씨는 2006년 광양시산림조합 상무로 근무하던 당시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뒤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 받아 퇴사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구속까지 되었던 S씨가 광양시산림조합 수장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산림조합원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여론과 출마의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 A씨(광양읍)는 “S씨는 이미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 투명한 경영을 주장하면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것은 허구다”라며 “벌써부터 거짓으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며 우롱하지 말고 평범한 삶을 살라”고 지적했다.
S씨는 모 매체와의 출마 인터뷰에서 ‘투명한 경영을 통해 광양시 산림조합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견을 밝힌바 있으며 이번 논란이 일어난 계기이기도 하다.
또한, S씨가 형사 처벌받을 당시 개인적 일탈행위인지 조직적 일탈행위인지를 두고도 내부적인 소문과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양읍 시민 B씨는 “S씨가 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그 어떠한 이유로든 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조합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S씨는 “이미 오래전에 처벌까지 받고 다 끝난 사건인데 선거를 앞두고 이제 와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저는 당시에 업무책임자로써 처벌을 받은 것 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C씨(광양읍)는 “우리조합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고 퇴사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조합장이 되려는지 기막히다”면서 “더 이상 조합원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 문제로 인해 선거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자숙하는 자세로 있어야 할 것이다”며 자격론을 제기했다.
한편, S씨는 지난 20일 조합원 명부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합원 호별 방문해 명함을 전달하고 현관문에 꽂아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광양시선관위가 확인 중에 있어 혼탁선거 논란이 있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