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위해 조직적 공모범죄 저질러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S모 후보의 업무상횡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S씨에 대한 조합장 후보자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2006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재판장 정문수) 판결문에 따르면 S씨와 부하직원 등은 공모하여 조합 사업현장에서 일을 하지도 않은 작업인부 4명에게 조합의 예금계좌(비자금 통장) 개설을 부탁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일했던 것처럼 허위로 인부사역부(2001년 1월~ 2005년 11월까지, 115회)를 작성해 비자금 1억 4750만원을 조성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은 광양시산림조합 상무로 근무 중인 S후보와 당시 L조합장, 직원 2명 등 4명에게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했다.
특히, S씨가 상무로 재직하면서 L모 조합장에게 비자금을 조성하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이후 부하직원 2명(경영지도과장, 경영지도 직원)에게 각종 사업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에게 충격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다.
S후보의 횡령 내용이 적시된 판결내용이 알려지자 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후보로 나서게 된 현상에 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후보의 자격 미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 소식을 접한 조합원 K씨(광양읍)는 “조합돈을 횡령한 장본인이 조합장에 출마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조합원 우롱이다”며 “S후보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며 모든 잘못을 속죄하고 후보직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 성토했다.
다른 조합원 B씨(옥룡)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사실로 밝혀지면서 배신감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한 뒤 “S후보는 무슨 염치로 조합장이 되려는지, 더 이상 조합원들을 기망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후보는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횟수와 액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운영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법을 잘 몰라 조합을 위해 인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저에게 피해가 올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업무상횡령은 S후보가 출마의 변으로 내세운 '도덕과 청렴'에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결함이여서 광양시산림조합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번 선거에 표심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지 벌써부터 관심이 크다.
한편, 2006년 12월 21일 2심 재판부(재판장 김규장,박정운)에서는 ‘S후보는 조합운영에 솔선수범해야 할 임원이 비자금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시함으로써 L조합장과 다른 직원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S씨에게는 징역형(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양시 산림조합에서는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S후보는 최고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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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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