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해임된 순천 S사회복지시설 원장....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다시복직~ 논란일어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R658x0.jpg -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원장의 도덕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순천 / 전라도뉴스] 횡령혐의로 해임된 순천시 인제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윤모(61) 원장이 최근 그 자리에 슬그머니 복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S사회복지법인 중 한곳인 S고아원 시설의 제7대 원장으로 5년 전 책임자였던 윤씨로 다시 변경됐다.

윤씨는 과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시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법인 자금 4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원장취임 3개월 만인 2013년 3월에 해임됐다.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은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설장 임명이 가능한 규정을 이용하여 재취임을 한 것이다.

윤씨가 법 시효가 끝나자마자 S고아원 원장으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덕성에 대한 흠결을 꼬집으며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한 행태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채용 과정도 의문을 낳고 있다. 공개경쟁 공고를 통해 2명이 지원했으나, 1명은 여성으로 경력이 짧아 윤씨가 합격했다.

문제는 임용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의구심을 주고 있다. 인사위원회 3인중 2명이 S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후 재적이사 7명중 4명이 참석한 임시이사회를 통해 윤씨가 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사회 회의록도 참석한 이사들이 고작 한마디씩 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이곳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순천 모 어린이시설 원장이 “7월 11일자로 윤 원장을 임면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자 이사 3명이 “동의한다. 재청한다”로 간단하게 마무리 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 A씨는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안을 형식적으로 통과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외부인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중 한명은 “창피한 일이다”며 사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관계자는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해임된 후 다시 똑같은 시설 원장으로 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손실 금액은 전부 변제했었다”면서 “남은 4년 임기 동안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입소 정원이 53명인 S고아원은 올해 도·시비로 9억 3000만원을 받았다.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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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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