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교육지원청 “매매계약서상 조건위반은 계약해제 사유 명시돼있어”
[고흥 / 전라도뉴스] 공공시설물인 팔영산 휴양시설을 수년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이번에는 공유재산인 폐교를 측근에 임대 매각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임 동안 고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내 폐교 12개소를 매입한 박 전 군수가 이중 금산 제일초등학교와 금산 동중학교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거나 측근에게 대부 계약을 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고흥군은 공공사업용 목적으로 2011년 6월 13일 고흥교육지원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조건에는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공공사업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10년동안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 사용, 유사 목적 사용, 재매각, 재임대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본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흥군은 2017년 12월 1일 금산 제일초등학교 10,371㎡(3,246평)부지를 3억9906만원에 현재 고흥만에 건립 중인 썬밸리 콘도 사업자인 동광개발(주)에 '해안 친수형 관광 숙박 시설' 용도로 매각했으나 현재까지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산 동중학교 12,263㎡(3,440평) 부지와 건물을 김 모 씨와 5년간 ₩11,809,390원(월 98만 5000원)에 대부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도농 교류형 숙박 시설'을 목적으로 김 모씨의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영농조합 법인체를 구성해 2017년 7월 27일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대부 계약의 특약 사항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 매각 시 매수 우선권을 갖는 우선 협상자 지위를 갖도록 했으며, 매각 대금은 대부계약 체결 시점의 감정 평가액과 매각 결정 시점의 감정 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 등은 계약이 대부 받은 자에게 유리하게 돼있다.
이는 금산면 농산어촌 개발사업 구역이 대흥권역으로 지정되어 대부 계약 시에는 현 상황을 고려한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고흥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교육청과 협의 없이 매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만 봐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다"며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고흥군청 감사실 관계자는 "금산 제일초 매각과 동중 대부계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당시 계약체결에 불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팔영산 휴양시설 사적사용 의혹과 함께 폐교의 목적 외 임대‧매각한 내용으로 고흥경찰서에서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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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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