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전라도뉴스 안병호 Jun 12. 2020

여수시, ‘세 자녀 이상 가족’…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확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가 세 자녀 이상 가족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기준을 막내자녀 만 10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무료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 전 막내자녀 나이가 만 10세 이하였을 때 1,700여 세대가 혜택을 보았다면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적용 대상이 4,200여 세대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2500여 세대가 추가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1년간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여수를 위해 막내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는 판단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작가의 이전글 전남도, 모내기 등 영농 추진 ‘순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