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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도뉴스 안병호 Jun 17. 2020

'영암군수 관련 허위사실 보도' 언론사 관계자 2명 집

(광주=뉴스1)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와 편집인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언론사 대표 A씨(63)와 B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소문은 칼럼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며 "증인이 실제로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결국 소문이나 말 뿐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칼럼 내용 자체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칼럼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A씨 등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칼럼은 지방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게재된 점,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말 당시 영암군수 후보였던 전동평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동평 후보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칼럼을 작성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도뉴스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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