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경찰관이 도주 10시간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지만 음주가 감지되지 않아 형사 입건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어떤 혐의를 적용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부서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35분쯤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지점 50m를 앞두고 불법 유턴을 해 도주했다.
현장에서 500m가량 도주한 A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로 음주측정 장소까지 이동했다.
음주단속 현장에 내린 A경위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 사이를 비집고 다시 한번 도주했고 도주 과정에서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경찰 추격을 따돌렸다.
경찰은 차량 내부 소지품과 차량 번호를 조회해 A경위의 신원을 특정한 후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A경위가 귀가하지 않아 사건 당일 음주 측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A경위가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도주하면서 GPS 추적도 하지 못해 A경위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위가 도주 10시간만에 경찰서로 출두했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흘러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
음주 측정값은 '0%'였지만 A경위가 필사적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으로 경찰은 A경위를 '음주 의심자'로 보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건 발생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후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A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측정되거나 값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계산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의 혐의는 처벌받지만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 불응죄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 거절해야 적용되지만 A경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전 도주하면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음주단속은 통상 단속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가 감지되면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기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게 된다.
하지만 A경위는 음주측정 전 진행하는 음주 감지도 실시하지 않아 음주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도주죄 역시 미란다원칙 고지 후 A경위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다면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신병 확보 전에 A경위가 도주하면서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다만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공직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내부 지침 준수를 당부한 만큼 경찰 차원에서 내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경위는 최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날 저녁 술집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술집 내부 CCTV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했다는 정황 증거로만 입건을 할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고 있다"며 "다만 술집 CCTV와 동선, 동승자 진술 등으로 음주 사실은 확인해 이른 시일 내 입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A경위에 대한 수사를 관할 경찰서인 북부경찰서에서 이날 오후 광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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