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전남지방경찰청이 피의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분실한 뒤 뒤늦게 돌려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0월7일 전남의 한 농기계 수리·개조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두고 철수한 경찰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팀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영장 분실 정황을 포함해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6~7명은 지난 10월7일 한 농기계 수리·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해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3~4시간이 지난 뒤 '영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A씨의 전화를 받고서야 영장을 회수해 갔다.
하지만 영장 내용은 A씨의 가족을 비롯해 마을주민 등 제3자에게까지 이미 유출된 뒤였다.
A씨는 경찰의 영장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을 당했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경찰관이 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도록 하는가 하면 담당 변호사 교체하라는 식의 언행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면서 "과오 등이 확인되면 적절한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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