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runch
실행
신고
라이킷
13
공유
닫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브런치스토리 시작하기
브런치스토리 홈
브런치스토리 나우
브런치스토리 책방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수의사 N 변호사
Oct 07. 2023
[동물과 민법 5] 보험회사의 수의사 증여세 대납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23-226면을 참조하여
동물
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납세보증보험자가 수의사의
증여세를 대납함.
납세보증보험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지위에서
수의사를 상대로
증여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
2. 법리
청구 가능.
조세채권도 변제자대위 법리
유추 적용(민법 제481조).
조세채권은
공법상 채권
임에도
사인인 납세보증보험자가
조세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주목.
keyword
민법
수의사
동물
수의사 N 변호사
소속
직업
변호사
동물변호사! 당신도 될 수 있어
저자
수의사*변호사가 '동물변호사'로 성장하는 기록을 담은 공간.
구독자
58
제안하기
구독
작가의 이전글
[동물과 민법 4]인재소개업체-동물보건사-동물병원 원장
[동물과 민법 6] 상계 vs. 공제 약정
작가의 다음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