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민법 5] 보험회사의 수의사 증여세 대납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23-226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납세보증보험자가 수의사의
증여세를 대납함.
납세보증보험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지위에서 수의사를 상대로
증여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
2. 법리
청구 가능.
조세채권도 변제자대위 법리
유추 적용(민법 제481조).
조세채권은 공법상 채권임에도
사인인 납세보증보험자가
조세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