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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Oct 07. 2023

[동물과 민법 5] 보험회사의 수의사 증여세 대납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23-226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납세보증보험자가 수의사의

증여세를 대납함. 


납세보증보험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지위에서 수의사를 상대로 

증여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


2. 법리


청구 가능. 


조세채권도 변제자대위 법리 

유추 적용(민법 제481조).


조세채권은 공법상 채권임에도 

사인인 납세보증보험자가 

조세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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