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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의 변호사 Sep 26. 20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17.9 공개 전문

어찌된 것인지, 이번 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수처(과거의 통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였지만 개혁위 발표문 원안에서는 '범죄'수사처로 수정되었다)안 원문을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놀랍게도 법무부가 전문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메모용으로 아래와 같이 올려놓는다. 아마도 법무부는 현재 발의된 의원 입법안 3개안을 통합하는 과정(법사위 대안)에서 개혁위 안을 반영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    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범죄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감사원장

    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단체장 및 교육감

    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이상 공무원)

    차. 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카. 장성급 장교

    타. 판사

    파. 검사

    하.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거.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15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와 제227조의2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한한다), 제324조, 제350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형법에 그 미수범이 규정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죄(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된 범죄의 수익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5항의 죄

    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죄

  4. “수사기관공직자범죄”란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를 말한다.   

  5.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 및 제362조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지된 범죄

    마. 공수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관한 형법 제136조, 제137조, 141조, 144조의 죄(형법에 그 미수범이 규정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제31조 제2항의 죄

  6. “고위공직자범죄 등”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 및 공소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둔다.

  ②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공수처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공수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수처에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공수처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2명 중 1명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에서 추천한 4인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 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②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8조(공수처 검사)

  ①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공수처 검사는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③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처장은 제1호(공수처 검사 2인에 한한다)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장 및 공수처 검사 2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3인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각 1인

  ④ 차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공수처 수사관)

  ① 공수처 수사관은 처장이 임명한다.

  ② 공수처 수사관의 인원은 50인 이상 70인 이내로 한다.


제11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검찰청 소속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다.

  ③ 검찰청 소속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는 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12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공수처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공수처에 근무하였던 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공수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4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공수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수사 및 공소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수사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처장은 제8조의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5조(차장의 직무)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은 제8조의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6조(공수처 검사의 직무)

  ①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공소 및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공수처 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공수처 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공수처 수사관의 직무)

  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찰청 직원, 군검찰부 직원과 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     


제19조(수사)

  ①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하여는 공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요지를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수처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수사기관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그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

  ② 소속 검사 또는 소속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기관의 장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

  ③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기관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피의자(피내사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제24조(재판관할)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5조(예산회계)

  ①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공수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임기제공무원) 공수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수처 검사의 징계)

  ①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수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수사과정 브리핑)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수처는 피의자와 그 가족,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공표에 그쳐야 하며, 피의자 등의 반론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31조(비밀누설)

  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제14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공수처에 대한 자료제출, 수사협조, 업무지원 등을 처리하거나 파견근무를 한 관계 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등)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수처 설립 후 1년 동안 제9조의 인사위원회는 제3항 제1호의 공수처 검사 2인을 제외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공수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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