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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의 변호사 Aug 30. 2017

실무수습 변호사를 위한 Q&A

대체 뭘 하란 말인가

1.

오는 10월이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실무수습 변호사들이 각 지방변호사회 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 제공한 질의응답을 메모차 공유해 드립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 연수 관련 Q&A


Q.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합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지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호사 등록이 가능한지

A.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법(이하 ‘법’) 제4조 제3호 및 제7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등록을 하더라도 법 제21조의2,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이하 ‘법정 실무수습’)를 마치지 아니하면, ①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②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지 못하며, ③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도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상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인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영입공고를 하거나 사무실 외부간판에 변호사 OOO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영입공고를 하거나 외부간판에 변호사로 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후라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사무종사 내지 연수를 마치더라도 법정 실무수습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법률사무종사 내지 연수는 변호사 등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등록 없이 법률사무종사 내지 연수를 마치더라도 법정 실무수습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의 단독 개설, 사건의 단독 또는 공동 수임, 법무법인 등에서 구성원으로의 취임 내지 담당변호사로의 지정 등은 변호사 개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정 실무수습의 완료와 더불어 변호사 등록까지 마친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 등록 없이 법 제3조의 법률사무 등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112조 제4호).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에 변호사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복대리 변호사로서의 법률상담서면작성 행위 법률사무종사기관 담당 변호사 명의 서면작성 보조 및 상담 보조 변호사 직함 및 법률사무종사기관명이 명시되어 있는 명함 제작 및 배포 소속 법무법인 등의 홈페이지에 변호사 OOO’로 게시하는 행위가 가능한지만약 변호사등록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무상으로 한다면 차이가 있는지

A. 변호사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됩니다(법 제4조 각 호).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개업을 하여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다만, 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더라도 법 제21조의2, 법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의 법정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법률사무소의 단독 개설, 사건의 단독 또는 공동 수임, 법무법인 등에서 구성원으로의 취임 내지 담당변호사로의 지정 등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변호사등록을 하지 않았으며법정 실무수습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③ 법률사무종사기관 담당 변호사 명의 서면작성 보조 및 상담 보조 행위만이 가능하고, 나머지 ①, ②, ④, ⑤의 행위는 모두 불가합니다. ① 소송복대리는 사건 수임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법 제113조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②, ④, ⑤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개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후에만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112조 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사전 광고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등록을 하였으나법정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③의 행위뿐만 아니라 ④, ⑤의 행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①, ②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① 소송복대리는 사건 수임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② 법률상담 및 서면작성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법 제113조 제5호에 따라 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등록은 하지 않았으나법정 실무습을 마친 자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마친 이상 ③의 행위는 더 문제되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①, ②, ④, ⑤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개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상의 결론은 그 행위의 유·무상을 떠나 동일하다는 점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 단독으로 또는 담당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일반접견을 할 수 있는지

A.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단독으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위의 변호인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변호인 선임권자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31조). 따라서 사건수임이 금지되는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선임권자에 의한 선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변호인으로 선임된 담당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법정 실무수습 제도 취지에 비추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접견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접견의 경우에도 사건의 수임을 전제로 하는 법률상담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정 실무수습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론하거나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가 가능한지

A. 형사소송규칙 제14조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자격으로, 특히 변호사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제1항), 그곳에 변호사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제2항)를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위의 ‘사무소를 둔 변호사’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에 따른 법정 실무수습을 마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각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국선변호인 후보 신청을 접수받음에 있어, 개업한 변호사의 신청만을 받고, 개업하지 아니한 변호사의 신청은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참여를 위해서는 선임계 등 선임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필요한바,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법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에 따라 의뢰인과의 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 수사기관 조사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Q. 법무법인에서 법정 실무수습을 하면서 단독 또는 법정 실무수습 변호사를 제외한 기존의 변호사와 공동으로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명의자로 표시할 수 있는지의견서 등 서류에 담당변호사로서 공동명의자로 표시할 수 있는지

A.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만(법 제4조 제3호), 법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에 따라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수임계약 체결은 사건의 수임 내지 담당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독이든 공동이든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의견서 등 법무법인 명의로 제출되는 서류에 변호사 명의를 표시한다는 것은 수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담당변호사로서의 업무를 법정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Q.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이 법인의 비상근 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최근 들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기존에 변호사가 근무하지 않았던 곳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로의 진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A. 법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뢰인을 위한 전문적인 실무수행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에게 통산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국가기관 등에서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법정 실무수습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로 하여금 기존 변호사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고, 그로부터 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비상근 이사는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에 대한 효과적인 실무수습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의 비상근 이사 외에 위 요건을 갖춘 변호사가 재직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의 지정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현재 약 1,000여 개에 이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법률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향후 보다 다양한 기관이 법률종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가 취업한 ○○은행이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 재직의 법률종사기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협조 관계에 있는 인근 무법인에서 주 1, 2회 2~3시간씩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이를 6개월 법률사무종사로 볼 수 있는지

A. 법 제21조의2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종사’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외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형태의 ‘법률사무종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종사기관 신청 후 지정까지 시간이 지체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신청부터 지정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A.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신청 후 그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당해 신청기관의 업무현황 등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자료의 존부 등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지정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신청기관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법정 실무수습을 시작하는 경우 그 개시사실을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지미등록 시 법률사무종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률사무종사기관으로 옮길 때 이전 종사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A. 일단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법정 실무수습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따로 그 개시사실을 법무부 등 기관에 등록하거나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개시시기를 통지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고, 경우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는 등(법 제21조의2 제5항 참조) 법률사무종사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 다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옮길 때 종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법무부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전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하였고법률사무종사관이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후에 지정된 경우법정 실무수습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A.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은 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 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 제21조의2 제3, 4, 5호에 규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비로소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일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①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전부터 법무부장관에 의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법정 실무수습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고, ②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이미 근무하고 있었으나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그 이후라면,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일이 법정 실무수습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Q. 법률사무종사기관인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수습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5년 이상과 5년 미만 경력의 변호사들이 함께 있는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법률사무종사가 가능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A.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를 마치는 경우가 아닌 한, 법 제21조의2 제1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1명 이상 재직 중일 것(제1호),  기존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제2호), ③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제4호) 등의 요건을 갖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사건의 수임 등이 금지됩니다. 결국 법률사무종사기관에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1명 이상 재직 중이면서 또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다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인원은 경력 연수와 상관없이 그곳에 재직하고 있는 기존 변호사의 수를 상한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Q.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공익법무관 복무종료 후 사건수임을 위해서는 별도로 6개월 동안 법률종사기관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것인지

A.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치됩니다. 검찰청 및 법률구조공단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그곳에서 국가소송, 소송구조 업무 등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면 공익법무관 복무종료 후 별도의 실무수습 등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Q.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 친족과 체결한 무급의 자문계약을 명함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지

A.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인 변호사도 위 범위 내의 친족과 무급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를 명함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자문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명함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개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후라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관련 Q&A


Q. 지정기관의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이하 ‘경력변호사’라고 함)는 ‘중앙행정기관’에만 재직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지방행정기관’에도 재직해야 하는지(예: 경찰청의 경우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도 각각 경력변호사가 근무해야 하는지)

A.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통틀어’ 경력변호사가 1명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Q.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만 근무한 경우 경력변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즉 사법연수원 졸업 후 바로 공무원 근무 시 경력인정 여부)  

A. ①판사․검사․변호사, ②변호사 자격자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③변호사 자격자로서 대학교 조교수 이상 직에 있던 자가 5년 활동하면 경력변호사로 인정됩니다(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Q. 개업한 변호사가 아니라 국가기관․사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변호사의 경우 5년 이상 재직 이외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A.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하여야 합니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가 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지

A.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는데, 개업․수임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이하 ‘실무수습’이라고 함)하여야 하고, 내년 1월 변호사 시험 실시 후 많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물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히 지정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 관련서류는 법무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경유해야 하는지

A. 내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1년 중에는 법무부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법무과(02-2110-3178,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5동 202호)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2년부터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경유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Q.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이 강제적인지

A.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지정되므로, 지정신청이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항).


Q. 로스쿨 졸업생의 법률사무종사기관 근무 배정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

A. 근무기관을 배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근무를 원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그 기관에서 승낙하면, 그 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Q. 로스쿨 졸업생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시 급여 등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A.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시 ‘급여’가 전제된 것은 아니므로 그 기관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Q. 법률사무종사자 실무수습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지

A. 정해진 작성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충실한 실무수습이 되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므로, 경력 변호사와의 협업 방식 또는 법률 사무에 대한 교육이나 실습과정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기간 중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재판정에 출석․변론할 수 있는지

A.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간 실무수습기간을 마친 후 수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을 위하여 재판정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법정 출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지위에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소송수행자 지정에 따른 권한 부여로 보시면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기간 중 사정상 다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옮길 경우 이전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 합산 가능합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Q.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 교육 등을 위해 다른 연수기관에 입소하였을 경우 그 기간도 법률사무종사 기간에 포함되는지

A.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향후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교육은 법률사무종사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내용, 방식 등을 특정하여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A. 사무실 공간, 집기시설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건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변호사의 확인서, 사무실 사진 등 적절한 방식으로 근무에 적합한 상황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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