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북 블랙 로펌 28화

알아서 나쁠 것 없는 것들 14.

근무지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길어져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가부

by 익명의 변호사

Q. 회사 합병 후 근무지가 바뀌었습니다. 통근시간이 너무 길어져 퇴사를 했는데, 이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질의주신 분의 통근시간(집에서 근무지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 왕복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제5,6호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다만 질의만으로는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갖추었다는 전제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호입니다. 즉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본래 수급자격의 제한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58조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즉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자분의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제6호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2017.8.29. 고용노동부령 제195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별표2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각 목의 사유로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의자분께서는 '회사합병 후 근무지가 바뀌었고 통근시간이 너무 길어져 퇴사를 했다'고 말씀주셨으므로, 근무지가 바뀐 것에 대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질의자분께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퇴사를 선택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의상으로는 통근시간의 장단을 알 수 없으므로,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간단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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