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냈는데 계속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A. 봄은 이직의 계절이죠. 네.
질의자가 회사에서 무척 핵심적인 업무를 홀로 수행하는 최중요 인물이라서, 결근하면 회사 전체 업무가 마비된다거나(…)하는 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양 당사자가 맺은 계약에 의해 규율되고, 말씀주신 근로계약상에 규정된 2주일의 인수인계의무를 마친 이상 질의자 분께서 더 이상 예전 직장에 출근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질의자분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상에 이런 인수인계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예컨대 질의자분께서 3월 14일에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 후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해석하면 30일간 근로자에게 출근의 의무가 인정되고, 회사는 이 기간 중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해석하여 급여를 주지 않는 등 일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월급을 깎는 것은 총액 기준 월 급여의 10%까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질의자분께서 결근하여 업무 공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근로자를 부러 괴롭히려는 블랙기업이 아닌 이상 소송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하루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데 모두 소송을 걸기엔 소송비용이 아깝거든요.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간단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