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용을 약속하고 갑자기 번복한 경우
A. 정말 안타깝습니다. 즉시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갑 회사가 질의자분을 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갑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주신 분은 이른바 '채용 내정자'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는 약간 다른 하급심 판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합20043 참조).
다만 이 경우는 면접과 2주 후 입사하겠다는 내용 등 갑 회사가 질의자분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서울지노위 2015부해1128, 2015부해1915, 2015부해2540, 부산지노위 2015부해389 등 참조). 증명의 방식은 엄격하지 않아 이직 회사의 합격통보(꼭 서면 합격증 수여 등을 통하지 않고 이메일 합격통보, 합격 문자 등도 가능합니다), 문자, 녹취록 등의 관련 대화 내용, 팀 단톡방 초대, 전 회사의 퇴자 날짜와 이직 회사의 입사날짜가 붙어 있는 등 정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면 질의자께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간단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