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서 해고당했어요
A.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즉시 가까운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제1항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제2항에서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신고를 사유로 사용자가 해당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스타트업이라도 고용관계가 형성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의자분의 신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이유만으로 해고당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관계의 종료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분께서는 노동위원회를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도 해고무효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고용주와 주고받은 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않도록 하시고, 되도록 아웃룩 등으로 백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장에서 나온 후에 부당해고의 증거를 찾기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간단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