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북 블랙 로펌 24화

알아서 나쁠 것 없는 것들 10.

월급이 압류가 됐대요

by 익명의 변호사

Q. 회사원입니다. 빚이 좀 있는데, 회사로 급여압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전 급여를 아예 못 받게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월급을 모두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란 무거운 단어입니다. 빚쟁이(질의자의 채권자)가 자기 빚을 받아내기 위해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회사가 빚진 녀석에게 월급을 다 주지 못하게 해 주세요. 일부는 제 것입니다"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복잡한 얘기를 다 건너뛰면, 질의자가 받아야 하는 월급의 일부가 질의자에게 입금되지 않고, 회사가 곧바로 빚쟁이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월급을 전부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생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4조에 의해 월 3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적어도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300만 원 이상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급여 600만 원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300만 원+(월 급여의 절반-300만 원)/2]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당장 받게 되는 월급이 대략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끔 질의자의 '월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질의자가 해당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갈 수가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임시방편으로 회사에 사정을 말해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계좌를 바꾸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압류 사실이 인사팀에 공유될 것인 만큼 회사에서 이를 좋게 생각할지도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만큼 결국 빚을 갚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or 개인회생).


※ 참고로 이 브런치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간단한 사견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글들로 모객을 유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등의 의도가 애초부터 없는 만큼 이곳에서 상담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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