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0] 개인vs법인, 세금은 누가 덜 낼까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연히 사업자 등록? 하고 생각하니 두서없이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업종에 따른 추가 신고 절차 및 요구 사항
.. 사무실 구하기 (코워킹 스페이스 사용 vs. 오피스 임대)
.. 회사명과 CI
.. 홈페이지 구축 vs. 모바일 앱 구축
우선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참고)
개인사업자 장점:
개인사업자는 간편 장부 (복잡한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한 양식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이 대상)를 작성할 수 있음.
농업 어업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은 수입금액(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제조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등은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 장부로 신고 가능
반면, 법인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기장을 해야 함 (복식기장, 혹은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재정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기록해야 하는 방법으로 전문가의 손이 필요함)
법인사업자 장점
소득이 불어날수록 세율에서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데, 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6%~38%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2%. 일정 규모가 되면 법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됨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면 개인은 6% 세율, 법인은 10% 세율로 개인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돼서 5000만 원을 벌게 됐다면 이 둘 사이에 세율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개인은 24%로 세율이 껑충 뛰지만, 법인은 여전히 10%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됨
이상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일단 출발은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세금에서 유리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출처: 네이버 포스트 '비지니스워치')
세무사 지인들 및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의 여러 조언을 듣고 우선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추가적으로 신경 쓸 일들을 최대한 배재하고 향후 사업이 괘도에 오르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단 큰 방향성을 잡았다.
(웅얼웅얼)
.. 의사 결정할 소소한 항목들이 너무나 많고, 각 항목의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내리기 위해 필요한 스터디에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된다.
.. 혼자 A to Z를 다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컨설팅 프로젝트 진행할 때 팀원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한 후 업무 분장하여 각자 일을 완수하고 다시 취합하여 완성된 하나를 만들어가던 인터브랜드의 우리 팀이 참 그리운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