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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수 되려면
신용카드도 잘 써야 해요

개미재테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069421


카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공제율은 30%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모두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카드 사용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올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4000만 원 ×25%)을 초과해야 한다.

소득공제율이란?

소득공제율이란, 납세자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공제율은 이 공제 금액이 총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5,000만 원이고, 특정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10%라면, 해당 항목으로 인해 5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소득은 4,500만 원이 되어 이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공제율은 법률이나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그 목적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신용카드 25% 전략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혜택 > 체크카드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무관한 소비구간(총급여의 0~25%)에선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25%를 초과할 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독자 여러분.

연말을 두 달여 남겨두고,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소비를 돌아보고, 연말정산을 대비할 겸 독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고수가 되셔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좋겠어서, 신문을 읽다가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번주도 파이팅 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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