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기준, 조기총선과 주민소환제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사진> 1910년 12월 주민소환된 미국 워싱턴 길 시장은 1911년 2월 주민투표로 해임되었지만 1914년 재당선되었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로 주지사 2명 등 수많은 선출직 공무원을 갈아치웠다. 미국은 소환여부를 처음부터 주민투표를 거치는 번잡함 없이 민원인의 신고를 법원이 판단하여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사실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도 헌재가 판단하는 법치국가 아닌가.
최근 최하 80%를 웃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맞선 야3당의 공세가 매우 치졸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혈압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적절한 비정함을 더해 사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화된 선진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과 아픔을 유산으로 삼아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 과거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인격적이고 포용력 있는 집권 초기 전개가 많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적폐세력의 핵심인 정치권,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층이 자신의 권력과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면서 국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협조를 구한다고 저들의 행태가 바뀔리 만무하다.
결국 무서운 것은 국민이 가진 선거권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회의원 대상의 국민소환제가 없다. 그리고 필자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이기때문에 조기총선도 제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오늘은 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았다.
1. 현존하는 주민소환제
현재 주민소환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캐나다, 스위스, 대만, 우크라이나, 미국, 베네수엘라,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이다.
이 주민소환제는 주로 지방자치체 선출공무원이 대상이 되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 등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이 소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민소환제라고 한다.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서 1631년 처음 등장해서 연방제 찬반에 악용되기도 하는 등 많은 경험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이렇게 역사가 긴 만큼 미국의 주민소환제는 지금까지 2명의 주지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장과 주의원들을 소환한 전력을 자랑한다. 2011년에만 약 150건의 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75건이 성사되었다. 그만큼 주민의 감시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주민소환제가 비교적 잘 작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 여부를 투표를 통해 묻지 않고 민원인이 법원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오래된건 스위스인데, 26개주 중 6개주가 채택 중이나 소환사례는 많지 않다.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소환할만한 짓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으로, 국가청렴도가 높은 국가답다는 생각이 든다.
대만의 경우는 대통령, 부통령을 국민투표로 탄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의 1/4가 발의, 2/3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가 찬성할 경우 탄핵이 성립된다. 이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절차를 통하는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대만도 국회의원 탄핵이나 소환제가 아닌 대통령 견제용이므로, 필자 생각에 국민의 인기로 인해 부정을 저지른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우리나라 제도에 비해 효율적이지는 못해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으나, 실제 민주주의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어서 참고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제도를 살펴보면 2006년 5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이 각각 유권자의 10%,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가 매우 어렵다. 쉬운 말로 쉴드가 너무 많다.
특히 가장 수가 많은 지방의원이 20% 이상의 가장 높은 찬성이 있어야만 해임이 가능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소환 여부부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투표는 상당한 물적 인적 노력이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 지역구 공무원을 소환하기 위해 그 이유와 투표방법, 장소시간을 홍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너무 많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소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소환이 필요할 경우 투표가 시작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투표는 해임안과 동시에 신임자를 선출하는 방식부터 해임투표 통과 후 선임투표를 실시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필자 생각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안도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주민소환제도 법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민원에 의해 소환을 시작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환 여부부터 유권자가 투표를 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역시 주민소환제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범법행위를 한 증거가 있는데도 특정 기간 중에 소환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법치국가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다.
이로 인해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전국에서 64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서명인수 미달 등의 이유로 실제 투표가 이뤄진 것은 8명뿐이다. 이중 주민소환된 것은 2007년 하남시 시의원 2명뿐이다. 위에서 지적한 헛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의 견제방식은 효율적으로 해놓고 자신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유지가 가능하게 해놓은 느낌이다. 따라서 현 주민소환제의 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식으로 민원에 의한 법적절차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역시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 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시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식 민원에 의한 법원판단 절차도 우리나라 실정상 권력층을 상대로 한 증거확보, 법적 다툼의 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투표에 의한 소환절차는 그 홍보, 투표과정 등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물론 국민의 관심을 끌고 누군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하면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 정도의 수준이라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자 의견은 현 주민소환제를 미국식으로 개선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같은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결정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하는 나라에서 굳이 국회의원을 이런 특혜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국민 법정서에도, 공평성 차원에도 크게 벗어난다. 미국처럼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한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도 사법부가 소환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하는게 옳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다. 법을 어기면 해임한다. 이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조기총선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장 선진적인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조기총선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조기총선을 통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의회까지 장악할 경우 자칫 대통령과 일부 정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조기총선을 바라고 있고, 한국 국회의원 수준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 비교가 불가하지만, 유시민 작가의 강의대로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고 권력의 분산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같다.
필자도 매우 유감이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정)에서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 구조의 확립이라는 취지로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유신체제와 같이 대통령의 권력독점을 위해 국회해산이 악용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6.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의아래, 현 주민소환제는 범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주민 중 누구 하나라도 민원을 통해 법원이 소환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2) 현재 발의되어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환 여부부터 서명이나 투표를 통해 15% 이상의 주민 찬성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라는 초권력층을 상대로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와 법정 다툼을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는 벅차다.
(3) 대통령제 국가에서 조기총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매일매일 병맛찌질대마왕 적폐 권력층과 언론들을 보며 혈압만 올라야 하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다.
(1) 오늘날 우리는 IT기술이 가져다준 집단지성의 위력을 매일 느끼고 있다. 우선 집단지성의 꽃이라는 위키피디아 방식을 도입해 정치인 인명사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이 막대한 이권과 무려 후보공천권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중심 민주주의 체계이다. 이러다보니 정작 국민의 뜻을 대의한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1번이냐 2번이냐 정도의 편가르기 선거만 50년 넘게 해왔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면밀한 검증을 할 리는 없고, 우리 착한 진보정당들이 착한아이 컴플렉스를 발동하여 국민공천제니 검증이니를 스스로 실천하면 바로 적폐정당들이 장관후보자 조롱하듯 실력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도덕성 검증을 난사할 것이고 최소 20~30%의 국민들은 이에 동조할 것이며 적폐정당은 그들자신의 도덕성 검증을 언론과 손잡고 철저히 감추고 와면하며 전혀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어쨌건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이를 바라기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팩트에 근거한 후보자 검증을 하는 통합사이트를 만들자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자질검증 실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단,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전국 1,50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처럼 통합된 주체에 의한 통합된 하나의 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이트에는 공과를 위키피디아처럼 팩트에 근거해 누구나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친일파의 후손이고 누가 적폐의 온상인지, 누가 어떤 공적을 새웠는지 체계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국민 검증의 장이 될 것이다.
물론 적폐세력이 특기를 발휘해 자금과 인원을 쏟아부어 공을 과장하고 과를 숨기려고 하겠지만, 위키피디아 방식을 잘 적용하면 팩트에 근거한 기술은 지우기가 어렵고 과장은 날카로운 국민들이 선별해 낼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운영 주체가 시민단체들의 연합이라면 어느정도 공정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을 과장하거나 과를 축소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엄청난 패널티를 주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2) 민주당과 정의당만이라도 손잡고 주민소환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개선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자 생각에 이걸 홍보하고 통과시키는데 주력한 국회의원들은 상당한 평가와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여론형성은 이미 충분히 되어 있다. 이건 대통령이 나서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총대를 메야 한다.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여론은 80% 이상 국민소환제를 지지할 것이며, 방법론은 반드시 미국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범국민 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세를 과시하고 국회에서 이를 현실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적폐언론의 광고주들에게 평화적이고 신사적인 의견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강압적이거나 집단행동으로 보이는 언행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은 대충 이렇다.
"저는 평상시 귀사의 제품과 브랜드를 신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편파적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기사를 쏟아내는 000사에서 귀사의 광고를 보고 살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굳이 이런 공분을 사는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귀사에 대해 평생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저버리시겠습니까? 세상엔 많은 매체가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마케팅 기법도 널려 있습니다. 부디 귀사의 이미지를 국민들이 분노하는 언론사에 게재된 광고로 인해 실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말이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사에 직접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필자 생각에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돈줄인 광고주들에게 특정하기 어려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이런 의견이 접수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거라 본다. 전화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소비자센터나 대표메일로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복붙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면 어떨까? 불매운동도 요란하게 할 필요 없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소비자의 자체 판단으로 해본다면 어떨까? 분명 돈줄에 이상이 생기면 그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4) 복지국가 3~5개년 계획을 건의한다. 북유럽 선진복지국가 체계로 가기 위해 국가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들은 적은 인구임에도 40~50%의 세금만으로 국방, 교육, 의료, 노후 등을 모두 해결해 주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의 세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 투명한 재정지출과 국민 경제기본권 보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가투명성 제고를 바탕으로 하는 복지국가로의 중장기 로드맵을 국민참여형으로 구상하고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출장 중에 모바일로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많은 분들이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의 적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