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묘제墓祭뿐 아니라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돌봄
차례를 지내고 나면 가까운 거리의 선영이라면 당일에, 먼 거리라면 다음날, 혹은 한가위 전에 성묘를 다녀 옵니다.
누나들 가족들과 함께 한가위 오후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성묘는 조상의 무덤을 둘러 본다는 전묘(展墓), 무덤에 절을 한다는 배분(拜墳), 돌보고 절 한다는 배소례(拜掃禮) 또는 조상의 묘를 찾는 의례라는 상묘의(上墓儀)라고도 부릅니다.
성묘의 형식은 크게 보아 분묘의 손질과 배례(拜禮)로 나눌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례를 지내는것처럼 묘제를 지내는것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묘를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신라 말, 당시 승려이자 풍수지리학자였던 도선대사는 왕륭 고려태조 왕건의 아버지에게 새 집터를 북쪽으로 잡아주고, 이를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곳에 집을 지으면 장차 왕이 될 큰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에 왕륭이 그 곳에 집을 지었는데 그 뒤 왕건이 태어났고. 도선대사의 예언대로 이후 고려왕조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면서 도선의 풍수지리를 신주 모시듯이 모셨고 집집마다 명당자리에 조상 묘를 쓰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미 묘가 들어서 있는데도 근처에 다른 사람들이 묘를 쓰고 또 쓰는 등 투쟁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은 자손 된 도리로서 마땅히 자기조상님의 묘가 무사한지 수시로 가서 살펴보며 묘를 수호하였는데 여기서 성묘가 유래 하였습니다.
선조들의 성묘기록을 보면 ,
1388년 (우왕 14년) 10월에 헌사가 또 상서하기를,
(중략)
현관에 임명된 자는 부모를 보러간다거나 성묘하러 간다고 의탁하여 구두로 전달만 하고는 문득 고향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묵으면서 관직을 비우니 이것은 임금을 섬기고 나라에 몸을 다하는 의가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부모의 상사에 가는 이외에는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만약 일이 부득이한 것은 반드시 사직한 연후에 떠나게 하시고 위반하는 자는 엄히 다스립시오라고 하였다. *1
입춘 시기, 한식, 추석, 10월 묘제 이렇게 성묘는 일년에 4번을 했습니다.
입춘이 되면 설날 명절 전후가 되는데 각 농가마다 벌레의 번식을 막기 위해 논 밭두렁을 태우게 되는데 간혹 불길이 묘에 옮겨 붙어 산소를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 성묘는 설날명절 전후 이 시기에 하거나 한식에 첫번째 성묘를 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음력 2월의 묘제에 사용되는 축문은 “계절의 기운이 차례로 흘러 바뀌고 비와 이슬이 봉분을 적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쓸어내려 봉분을 깨끗이 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입춘이 지나 한식(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로 양력 4월 5일 전후)이 되면 새로 쓴 묘역에 사초나 잔디(때)를 입히거나 묘역을 보수하는 기간인 한식때 두번째 성묘을 합니다.
한식에 첫번째 성묘를 하고 두번째 성묘는 단오(음력 5월 5일)에 지내기도 합니다.
한식을 지내면 추석(음력 팔월 보름) 성묘를 하게 되는데 서의 전후 시기인 벌초때 함께 하기도 하는데 산야의 잡풀은 처서가 되면 잎이 마르고 씨앗이 영그는 때로 씨앗이 영글어 떨어지기 전에 잡풀을 베어 내는것을 두고 벌초라는 말이 생겨난 것으로 이것이 세번째 성묘입니다.
네번째 성묘는 음력 시월달이나 시월 보름에 묘제를 지내는 것이 마지막으로 묘제(墓祭)는 음력 10월 초하루(1일)부터 늦으면 20일까지 지내는데 집안마다 좋은 날을 정하여 지냅니다.
10월 묘제의 축문은 초목의 잎이 뿌리로 돌아가는 때를 맞아 근본을 갚을 일을 생각하게 되어 감히 봉분을 깨끗이 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1 十月 憲司又上書曰…
顯官任職者 託以覲親省墓 冒干口傳 便歸鄕 曲淹延歲月 曠官廢職 非事君致身之義也 願自今 父母奔喪外 不許出關外 其事有不獲已者 必辭職然後乃行 違者通理
- 고려사 권제84, 36장 뒤쪽, 지 38 형법 1 공식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