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을 하다 보면 이게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애용하는 사이트.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main.do
메인 홈 -> 저작권 상담 -> 법률상담 게시판
여기를 이용하면 저작권에 관해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빠르게 저작권 법률 문의를 하고 싶다?
전화를 하면 됩니다. 055 792 0490
만약 누군가가 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했다?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adr/introduction/policy-guide/adjustment-policy/index.do
https://www.copyright.or.kr/kcc/adr/introduction/policy-guide/adjustment-policy/index.do
조정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만약 내가 보상받고 싶은 돈이 백만 원 미만이라면, 1만 원을 내고 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곧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면 민형사상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형사사건 기소율은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낮은 수치이죠.
그래서 정부는 ‘저작권 검찰 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형사사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 제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식재산범죄 전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먼저 시범 시행을 합니다. 이후 보완을 한 후 2023년부터 전국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관련 문의와 분쟁조정까지. 창작자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에 법적 해석이 들어가야 한다면?
분쟁조절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왜 그런지 아래 링크를 꼭 봐주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https://brunch.co.kr/@aronsong/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