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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예술인)라면 무조건 필독! 산재보험 혜택 받는 법

by 송아론

https://class101.page.link/vG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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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산재보험이란?



만약 이제부터 내가 프리랜서 작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다니는 작가분들도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작가뿐만 아니라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내용을 길게 쓸 테니, 쭉 정독하세요.

이거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프리랜서 작가(예술인) 산재보험이란?



프리랜서 작가들도 일하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미팅하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이 아작 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발날 전체가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발등이 엄청 붓고, 발을 디딜 수가 없어서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미리 산재보험을 들어놨거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산재에 취약한 예술인을 위해 수많은 혜택을 주는데요, 그중 하나가 '산재보험'입니다. 작가라면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해요. 특히 상해보험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무조건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예술인증명'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술인 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보면 설명이 나오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http://www.kawf.kr/social/sub01_1.do



1)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하기



'예술인증명'을 하고 난 뒤에 '예술인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에 나오는 것처럼 등급에 따라 내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4등급이다? 그럼 월 24,510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만약 다쳐서 일을 못하면? 하루 평균임금 116,740의 70%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기준 보수액이 올라가고,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이 임의로 선택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환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1등급 신규 가입자는 첫 6개월간은 보험료 90%를 환급해주고, 나머지 등급은 50%를 환급해 줍니다.

환급은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1,2,3월 납부 금액을 5월에 환급.

4,5,6월 납부 금액을 8월에 환급.

7,8,9월 납부 금액을 11월에 환급.

10,11,12월 납부 금액을 2월에 환급.


때문에 한 달에 밥값 술값 쇼핑 한번 아낀다 생각하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wf.kr/social/sub07_2.do

가입 신청은 위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2) 산재 보험 혜택


내가 만약에 일하다 다쳤다!

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애급여

4. 간병급여

5. 기타입니다.


여기서 저는 발을 다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요양급여는 보험공단에서 병원 치료비를 주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표에 따라 내가 일하지 못하는 일수를 곱해 급여를 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혜택을 본 게 휴업급여도 좋았지만, 요양급여였습니다.

민간 상해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산재보험이 치료비를 더 많이 줘서 여기를 선택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단 산재보험 혜택은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산재로 승인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저는 진단을 받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


https://wci.kawf.kr/user/commonPortal.do?url=guide_01

각종 보험 혜택은 위 링크를 누르고 스크롤을 내리면 하단에 있습니다.




3)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는 법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만약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병원에서 산재 청구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산재 비지정 병원이라면?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받을 서류가 누락됐다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병원도 있으니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돼야,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오는데 질문에 잘 대답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어디까지나 일을 하다 다쳤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본인에게 진위여부 확인이 들어갑니다.


증거물 제출은 가장 좋은 게 일을 하고 있다는 '계약서'이고,

만약 저처럼 미팅을 나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그날 미팅 담당자와 통화를 했던 기록을 캡처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나는 정말 일하다가 다쳤는데 확인 전화를 몇 번이나 하면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그럽게 응대해 주세요. 보험공단 업무가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면 쉽습니다.


https://wci.kawf.kr/user/commonPortal.do?url=procedure

준비 서류와 청구서 작성 방법은 위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간 상해보험을 들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고, 민간 보험이 있다고 해도 산재 보험을 들어 놓으면 정말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50%나 환급을 해주는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까지!

작가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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