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_존_스튜어트_밀 -머리말 옮겨 쓰기_(4)
#자유론_존_스튜어트_밀 -머리말 옮겨 쓰기_(4)
#장소를_불문하고_종교적_믿음이_진지하고_강렬한_곳일수록_관용의_폭이_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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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교의 자유와 관용의 폭 p33:7줄~34:4줄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위대한 저술가들은 특히 양심의 자유가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각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대립되는 것에는 쉽사리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천성을 타고났다.
따라서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 자신의 평온한 삶이 침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 종교적 무관심이 팽배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관용의 폭이 가장 넓은 나라에서조차 종교를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암묵적 예외를 상정한 가운데 관용의 의무를 받아들였다. 이를테면 교회 행정에 대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교리 자체와 관련해서는 완고한 태도를 취했다.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지만 ‘교황 절대주의자Papist’나 ‘유일신교唯一神敎 신자Unitarian’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 어떤 사람은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만 포용한다. 자선을 베풀다가도 신이나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려버리는 신자들도 있다. 장소를 불문하고 종교적 믿음이 진지하고 강렬한 곳일수록 관용의 폭이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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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34:5줄~35:17줄 #대다수_인민들이_아직은_정부가_자신들의_이익을_대변하기_때문에_정부의_힘이_곧_자신의_힘이_되고_정부의_생각이_곧_자신의_생각과_같은_것이라고_믿는_단계에는_이르지_못했다
영국에서는 독특한 정치사의 영향 때문에 여론의 구속력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법의 간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적은 편이다. 영국인들은 의회나 행정부가 개인의 사적인 행동에 관여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품고 있다. 이는 개인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고귀한 뜻에서라기보다는 정부가 일반 인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세력을 대표한다는 오래된 통념에서 비롯한 것이다.
대다수 인민들이 아직은,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곧 자신의 힘이 되고 정부의 생각이 곧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믿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람들이 자신과 정부를 동일시하게 되면, 이미 여론이 그러고 있듯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동안 자유 영역으로 남아 있던 개인의 사생활에 정부가 간섭하려 드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큰 편이다.
합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간섭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옳고 타당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옳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만큼이나 그릇된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사실 정부의 간섭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공인된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듯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면, 기꺼이 정부의 간섭을 촉구하기도 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간섭을 받느니 웬만한 사회적 해악은 있는 그대로 감수하려 든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각양각색인 것이다.
감정이나 기분이 다르고 또 개입하는 경우라도 정부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관된 소신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규칙이나 원칙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간섭을 촉구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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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35:18줄~38:7줄 #하나의_원리를_천명한다 #사회가_개인에_대해_강제나_통제_즉_법에_따른_물리적_제제나_여론의_힘을_통한_도덕적_강권을_가할_수_있는_경우를_최대한_엄격하게_규정하는_것이_이_책의_목적이다
#오직_다른_사람의_안전을_지킬_필요가_있을_때만_강제가_허용되는_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한다.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 ㅡ 법에 따른 물리적 제제나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 ㅡ 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ㅡ 개인이든 집단이든 ㅡ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harm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자신의 물질적 또는 도덕적 이익good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그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concern’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concern(컨선) 걱정, 관심, 관련, 우려 => 이러한 뜻을 포함한‘ 영향’이란 의미인 듯.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이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법에서 성인으로 규정한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위험 못지않게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같은 이유에서 ‘미개 사회backward states of society’에 사는 사람들도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년자nonge’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역사의 초기 상태에서는 독자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너무 커 그것을 극복할 방도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달리 방법이 없을 때 그 어떤 편법을 쓰더라도 탓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개인들barbarians’을 개명시킬 목적에서 그 목적을 실제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을 쓴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독재despotism’가 정당한 통치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유의 원리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시대에나 성립되지, 그런 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대가 되기까지는, ‘아크바르Akbar’sk ‘샤를마뉴Chariemagne’ 같은 지도자에게 ㅡ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ㅡ 암묵적으로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란 확신이나 설득에 의해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 직접적인 형태는 물론, 말을 듣지 않을 때 고통을 주거나 처벌을 하는 방법 등 그 어떤 강제도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오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을 때만 강제가 허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