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_존_스튜어트_밀 '머리말' 옮겨 쓰기(5_end)
#자유론_존_스튜어트_밀 '머리말' 옮겨 쓰기(5_end)
#인간_자유의_기본_영역이란_무엇인가
#생각의_자유와_말하고_쓰는_자유를_분리하는_것은_불가능하다
#자유는_항상_전제가_있는_것_같다_뭣뭣을_하지_않는_한에서_그러므로_자유의_도덕률은_자발성을_띤_자율일_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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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38:10줄~40:14줄
밀은 ‘효용utility’이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효용은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permanent interests’에 기반을 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이어야 한다고 본다. 밀은 이런 ‘이익 개념’ 때문에, 오직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외부의 힘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법적 처벌이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에게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일, 이를테면 법적 증언이라든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공동 방위나 공동 작업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
이웃을 위험에서 구해주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악용하지 못하게 간섭하는 등, 자선의 손길을 내미는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사회가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살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그 피해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훨씬 신중하게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막지 못했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끔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 즉 사회가 간섭할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에게 맡겨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회가 간섭하면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빚을 위험이 있을 때는, 전후 사정을 살펴서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우에는, 행위 당사자의 양심이 ‘공법公法’의 빈틈을 메워서 외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웃 사람들의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이 아닌, 사회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이해관계일 뿐인 영역이 있다. 즉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의 삶과 행태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라도, 그것이 그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속임수가 아니라 동의와 참여 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사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단지 ‘본인에게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낳는 최초의 직접적인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본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연한 기회를 통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이 ‘인간 자유의 기본 영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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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예외를 정당화해 주는 대단히 분명하고 심각한 경우가 숱하게 많다. 대외적으로 모든 개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보호자인 사회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p39:11~1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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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40:17줄~45:끝까지 #자유의_기본_영역_세가지 #생각의자유 #표현의자유 #결사의자유
#자유_가운데서도_가장_소중하고_또_유일하게_자유라는_이름으로_불릴_수_있는_것은_다른_사람의_자유를_박탈하거나_자유를_얻기_위한_노력을_방해하지_않는_한 #각자_자신이_원하는_대로_자신의_삶을_꾸려나가는_자유
#자유는_항상_전제가_있는_것_같다_뭣뭣을_하지_않는_한에서_그러므로_자유의도덕률은_자발성을_띤_자율일_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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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기본 영역으로 다음의 셋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 과학‧도덕‧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이다.
의견을 표출하고 출판하는 일은 타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칙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생각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둘을 떼어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각각의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일이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설령 다른 사람의 눈에 어리석거나 잘못되거나 또는 틀린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이유를 내세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러한 개인의 자유에서 이와 똑같은 원리의 적용을 받는 결사結社의 자유가 도출된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강제나 속임수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이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정부 형태를 두고 있든 이 세 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유이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건강을 보위하는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각 개인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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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이나 관행의 문제점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지적해 줄 원리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가 설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강하게 종용받고 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든 것으로서) 우리와 무관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다.
고대 국가들은, 철학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공권력의 힘으로 시민들의 사적인 삶을 구석구석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국가가 모든 시민들의 육체적‧정신적 삶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외적에 둘러싸인 약소국가의 경우 이런 현상은 특히 두드러졌다. 외국의 공격과 내부의 동요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위험에 놓여 있고, 잠시라도 통제를 느슨히 하거나 자유를 주면 곧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유가 불러일으키게 될 긍정적 효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진 데다, 무엇보다도 세속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분리된 까닭에 (다시 말해 인간의 양심을 다루는 권력과 일상의 삶을 다스리는 권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법이 지나치게 관여할 수 없다.
반면에 사회의 주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한 도덕적 억압의 기제는 훨씬 강력해졌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개인 각자의 고유한 문제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
도덕 감정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종교이다. 종교는 지금까지 거의 언제나,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려는 야심만만한 고위 성직자 또는 청교도 정신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데 종교의 이러한 과거 행태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근대 개혁가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교회나 그 어떤 종파보다도 더 영혼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콩트Auguste Comte는 자신의 책 《실증적 정치체제 Système de Politique Positive》에서 비록 법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의 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조적인 고대 철학자보다도 더 ‘개인에 대한 사회의 독재를 변호’하고 있다.
이런 예외적 성향의 개별 사상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여론, 심지어 법의 힘을 통해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의 힘을 강화하는 반면 개인의 힘은 축소해 나가는 이런 부정적인 변화는 절로 사라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점점 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연하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최선의 감정’과 ‘최악의 감정’ 가운데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ㅡ 권력자의 위치에서 또는 이웃 동료로서 ㅡ 자기 생각과 성향을 하나의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워낙 강해서 인간 감정의 힘이 줄어들면 모를까,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불행하게도 그 힘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인간의 도덕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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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개하자면, 전폭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하나의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펼치는 것보다 더 나을 듯하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자유”이다.
이 생각의 자유와 말하고 쓰는 자유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관용과 자유로운 제도의 존재를 공언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자유가 상당한 정도까지 보장되고 있지만, 통념과 달리 보통 사람들은 그 자유의 철학적‧실천적 원리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그들이 그 문제를 정통하게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구나 무리이다. 심지어 지도층 인사들조차 잘 모른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원리는 특정 자유를 넘어 훨씬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검토하고 나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3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주제에 대해 새삼스럽게 사족을 하나 더 붙이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제1장 머리말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