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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이효원

by 김알옹
20241213_094313.png 준수한다며... (얼굴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 지움)


20241203: 전 국민이 헌법 77조를 알게 된 날

20241207: 전 국민이 헌법 65조를 (다시) 알게 됐으나 실패한 날

20241214: 이번엔 성공하자.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그냥 빌려온 책인데 하필 시국과 들어맞는 내용이다. 저자는 (공안)검사 출신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제목부터 ‘읽어라’라며 고압적이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xx에 미쳐라’라며 대놓고 정신질환을 강요하는 마당에 ‘읽어라’ 정도는 애교지. 아니 요즘처럼 안 읽는 세상에서 누군가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려나.


책을 펴면 좌측 페이지엔 조문이, 우측 페이지엔 해설이 있다. 해설은 대략 서너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서 저자가 조문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느낌을 아무말대잔치 한다. 이게 한두 페이지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거의 모든 조문에서 저러고 있으니 읽다가 울화통이 터진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77조에서 계엄을 해설하면서 마지막 단락에 넣어놓은 저자의 의견이다.


‘인간에게 욕망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생명력입니다. 다만 무엇을 욕망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욕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욕망하되, 욕망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나는 욕망에 포획되지 않고 욕망을 관조하고 싶습니다. 공자가 "낙이불음 애이불상"이라고 말한 상태를 그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즐거워하되 음란하지 않고, 슬퍼하되 상처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나는 욕망을 버리려는 욕망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욕망을 절제하는 욕망을 키우고자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굥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다. 어제 보니 가디언에서 말하길 이제 레임덕도 아니고 데드덕이라고 하던데, 오리고기는 맛이라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내용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헌법 113조의 탄핵심판의 가결 요건 정도는 알아두자. (6인 이상의 찬성)


아마 탄핵심판에는 현재 멤버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에 추가로 국회 추천 중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렇게 9명이 모이게 될 것이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마은혁, 정계선은 진보성향 vs.

정형식은 굥 픽(선물도 줬다며?), 조한창은 국짐 픽, 김형두는 보수성향이다. 아직 헌법재판 데뷔를 하지 않은 김복형 재판관이 미스터리인데 약간 걱정이다. 6:3이 될지 5:4가 될지 모르겠다. 뭐 철저히 정치논리 배제하고 법리로만 판단하는 에이스 재판관 분들이니 이런 분석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위안을 삼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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