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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저작권 분쟁

예술 작품 창작에서 원작의 도용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례

by 김도형

셰퍼드 페리의 전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시간 30분의 다큐였다.


셰퍼드 페리가‘Andre the Giant Has a Posse’의 스티커로 시작해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와 그라피티 신(Scene)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오베이(Obey)를 만든 것, 그리고 셰퍼드 페리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오바마의 선거 포스터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선거포스터 제작 과정에 AP통신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고소로 인하여 소송과정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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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작의 도용, 차용의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소송을 당했다. AP통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오바마 선거포스터를 제작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당했고, 도용에 대한 경계와 처벌에 대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일반인을 상대로 너무나 강한 대기업의 횡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작가로서 어디까지 차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례가 탄생한 사건이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작가들이 확실히 공부가 필요하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다르며 특히나 패러디나 오마주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차용한 창작물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이상의 변형이 있다면 허용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창작물을 가지고 상품화했을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요즘 같이 NFT를 포함한 디지털 예술 분야에서는 더욱더 저작권과 도용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다. 금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작가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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