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검찰은 당일에 안 줘도 된다는 의미로 곡해하네요
서울중앙지검엔, 예전엔,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이유를 받아야 했으므로, 방금 전 포스팅처럼 불기소 이유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늘 복닥거렸고, 복닥거린 이유 중 하나가 불기소 이유가 신청 당일에 발급되지 않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해도 거절된 경우가 태반이라 다툼이 있어서였습니다.
사실상 불기소 결정서와 불기소 이유서는 하나의 세트라 불기소가 결정되고서 그 이유를 알고자 방문했을 때 이유서만 아직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가보니,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유는 일주일 안으로만 작성해 알려주면 되더군요. 따라서 불기소 이유서는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되고, 우편, 인터넷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되나, 문제는 신청이야 우편과 방문으로 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우편으로는 보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검찰은 본인들 편의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면서, 우편, 방문, 인터넷 등 신청은 다 받지만,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반드시 다시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 불기소 이유서를 일주일 안에 신청자에게 줘야 한다는 법률은 당일에 교부 안 해도 된다는 취지보다는, 신청인의 항고 기간이 한 달로 재한 돼 불기소 이유서를 늦게 주면 항고도 늦어져서 안된다는 취지라고 봐야 할 텐데, 여하튼, 제 입장에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법률을 다소 기관 중심으로 적용하긴 하는 거 같습니다.
검찰에 고지된 여러 내용을 올리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불기소의 경우 고소인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판결이 빈번하게 나옴에도 검찰은 이를 거부하면서 개별 소송으로 자료를 받게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검찰에 알려진 통보들 여러 개 올리고 이 통지들이 적법한지 따로 묻는 민원은 또 넣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