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다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건데 말이죠, 검찰도 안전법을 안 지켜요
오늘 예정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 제출하고 고등검찰청에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한 뒤, (두 사건 모두 한 사람이 대상이고 현재 해당 여성이 저를 또 고발하여 조서 쓰고 왔음도 올렸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8세 아이에게 65억 집을 사준 부모 고소 사건 불기소 이유서도 수취하고 왔습니다. 인증숏을 찍었으나 하나같이 멍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나와서 올리려다 지웠고 ㅎㅎ,
서울중앙지검 민원실과 고등검찰 민원실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옆에 같이 있었다가 오늘 가서 보니, 고등검찰청은 다시 고등검찰 내 민원실로 위치를 옮겨서 고등검찰에 갔다가, 서울중앙지검엘 오랜만에 방문하니, 복도가 온통 현수막 알림으로 채워져 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수사 결과는 무조건 검찰에서 받아야 해서 검찰에 항상 사람들이 복닥거렸으나, 요즘엔 경찰 불송치 결정서가 검찰에 그대로 인용되는 일이 많다 보니, 검찰은 상대적으로 한산해 보이는데도 오히려 복도는 더 정신이 없어진 거 같더군요. 알리고 싶은 게 많은가 보다 생각하려다가 일단 내용을 확인하려고 사진을 찍고 보니, 뒷면에 소화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소화기가 눈에 잘 보이도록 알림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현수막으로 다 가려 놓으면 누가 알까 싶고, 이건 아닌 거 같아 추가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서울대병원도 인명구조기구함을 청소도구와 환자 침대로 온통 가려 볼 수 없게 하더니, 검찰도 소화기를 누구도 볼 수 없게 다 가려 놔서, 실제 사용할 수 없게 한 터라, 민원 넣고 이게 맞나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릴 바에야 없는 것만 못하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자체 소방원(?)을 두라는데, 이게 뭔 말인가도 확인해 보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