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후로 수백 장씩 변호 의견 내는 것도 재판 지연 목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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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체 모를 글이 대법원 직원 익명 글이라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제가 퍼 나르는 입장이 되나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드나,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방향이 달라 옮겨 옵니다. 대체 이런 글을 누가 써서 어떻게 퍼서 돌아다니나, 참 의문이 드네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판사나 검사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부터 민사 및 형사 소송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법부나 검찰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에 소송한 것도 있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직무 범위를 넘었다는 취지의 소송이었으니, 나름 공익적인 면도 있었고, 정치인만 감시받는 게 아니라 사법부나 검찰도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다소 터무니가 없어서 의견을 달자면, 여러 소송을 직접 당해도 보고 개시도 해본 당사자로서, 사실 사건 기록이 6만 장이라도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제출할 서류야 형식에 국한한 것이고, 어차피 서류 다수는 피고인인 이재명 의원 측이 제출했을 가능성이 커서, 그리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서류를 엄청나게 제출하는 변호 방식은 이미 법원에서 배척하고 있으므로, 기록이 6만 장이다, 이거는 형식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검찰도 공소장을 100장 이렇게 길게 쓰면 법원이 지적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광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니, 상대방 변호사가 변론기일 2일? 일주일? 전인가, 200장 가까이 되는 서면을 제출한 적이 있고, 그 서면의 내용은 해당 광고 회사의 철학이나 광고의 맥락 등을 소명한 것으로, 정말 무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굳이 맥락 하나하나를 다 읽을 필요 없는 경우가 상당했으며, 대법원 전자 소송의 경우 이런 방식의 변호를 배척하자는 취지가 강해, 서면이 30페이지를 넘지 말도록 권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가령 제가 형사로 기소가 되면 기록이 가볍게 100장 이상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인지하는 데만도 꽤 시간이 걸렸으나, 4번 정도 기소가 되고 3번 정도 무죄를 받다 보니, 대부분은 경찰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어떤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볼 기록은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CCTV나 상대방 진술이 주요함을 바로 알게 돼, 지금은 법률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할 때 몇몇 서류만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는 이르렀습니다.
가령 논문을 보면 논문에도 나름의 형식이 있어서, 논문을 쓰고 자주 보다 보면, 어디를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파악이 되는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은 더 형식에 치중하므로 대부분의 서면은 양식과 절차에 따라 정리가 돼있어서, 일정 기간 이상 소송을 해보고 자연스럽게 터득한 저도 아는 걸 재판만 하는 판사들이 못 할 리가 없는 거죠. 게다가 대법원은 사법연구원이 보좌를(?) 하기 때문에, 기록 6만 장은 사실상 재판 지연의 목적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 측이 대거 증인을 신청하여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된 탓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6만 쪽 기록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이 <대법관들이 과연 다 읽었느냐> 라며 논점을 왜곡하는 건 제가 보기엔 모순입니다.
물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워낙 많아서 심리조차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제도가 있는 등, <과연 내 사건을 진짜 대법관이 볼까>,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서면에 대법관이 날인마저도 맡기지 않을까>, 저도 의구심이 있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너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은 3 심제가 아닌 2심 제라는 국민 여론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재명 후보 사건처럼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건을 선고까지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대법원이 그렇게 심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진짜 너무 평범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건 당사자인 일반 서민들에게나 혹시나 해당될 수 있다, 정도는 저도 합리적으로 의심한다, 의견을 올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