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녀에게 형제의 잘못을 말하는 건 부모가 할 행동은 아닌 듯요
네이버 민사 소송 도우미라고 소송 관련 정보 주고받는 카페에서 활동하며 달은 댓글 옮겨옵니다. 모친 사망 전에 100건? 150건?? 댓글 달고 카페에서 일반인인 제게 고문 지위도 주고 했는데, 모친 사망 전후로 사건이 많아져 방문을 못하다가 며칠 전 방문하고 댓글 단 내용들이고요.
판사 기피 신청은 변론기일 종결 전에 해야 된다거나, 지난 10년 가까이 4건 기소되고 3건 무죄받고 또 어떤 여성이 지난 5? 6? 년 동안 절 고소 고발해 왔는데, 올해 5월에서야 모두 무혐의로 최종 종결 되는 등 저와 관련 형사 사건이 모두 종결되느라 사건이 많았다,
처음 멋 모르고 소송 시작할 때 사법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비영리 활동으로 사법 감시 활동을 하면서 사건이 많아졌다, 저도 뭘 몰라서 실수가 있었고 법원도 일반인의 가벼운 실수는 넘어가준다, 세상 사람 누구나 법원 가면 자기가 제일 억울해서 그런 말은 법적으로는 딱히 소용없는 말이다, 이런 경험 바탕 댓글들이 있습니다.
혹시 소송으로 고민인 분들은 해당 카페에 글 남기시면 댓글도 달리고, 저도 아는 내용은 달기도 하므로, 도움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도 누군가 남긴 정보로 소송하며 도움 받은 걸 사회에 돌려주는 개념 그리고 손이 오그라들긴 하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 기관을 감시(?)하는 의무로도 활동함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번 달에 검찰 상대 민사 1건 새로 진행하고, 절 5년 6년 따라다니며 고소 고발한 여성 상대 민사 새로운 건도 개시하려 했으나, 해당 여성은 현재 주소불명으로 모든 법원 서류를 거부하고 있어 공시송달로 종결될 터라, 돈도 받지 못할 텐데, 어차피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인 건 어느 정도 입증도 돼,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고민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들 통신판매업 신고 공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절차 밟아야 되고, 중증외상 관련, 군대 관련, 이건 동료 비영리 활동 관련인데 실비보험에서 위탁 검사 관련 민원, 기타 여러 민원과 일들이 제법 쌓였는데, 모친 사망 후 이번 달 중반에 처음 쉬어본 터라, 일이 좀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초까지 모친 소송 관련 제출할 서면이 가히 폭발적이었어서, 거의 며칠을 밤을 세서 바로바로 대응하느라 피로가 너무 누적이 됐어서, 우울감 비슷하게 좀 그랬었습니다. 너무 지치면 우울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럴 때는 아무 감흥도 없고 그냥 계속 새로운 정보를 뇌에 무작정 억지로라도 넣어야지,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 방식으로 우울증 극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오해는 마셨으면 하고요.
위에 언급한 검찰 민사는 다시 한번 민원으로 넣어볼 예정이고, 제 과거 사업장 주소 이상은 일단 다시 민원 넣고 답변 기다리는 중이며, 5월 31일이 모친 음력 생일이라 아마도 그전 날 양평 가고 해야 해서, 포스팅이 가끔 늦을 수 있는 점도 말씀드려요. 저는 차가 없어서 해당 추모공원 셔틀 예약을 해야 돼, 5월 30일로 예약해 뒀습니다.
부친은 서울대병원 안과에 남동생이 같이 가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킨다고 계속 전화를 하는데, 이건 제가 책임 질 부분은 아니고 누나가 남동생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일도 아니며 부친이 해결할 아들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저는 부친 병원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병원동행서비스를 신청해서, 이번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거 같고, 혹시 부친에게 의견이 있으면 후기 비슷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일반 진료는 부친 혼자 가도 되나, 안과는 눈에 주사를 맞을 수 있어 보호자가 필요하거든요. 2달은 남동생이 가고 3달에 한번 제가 가기로 했고 국민연금 신청, 노인복지 신청 외 모든 행정 절차는 제가 다 밟고 있어, 역할을 나눈 겁니다. 방금 부친이 제가 신청을 도왔던 그동안 못 받은 유족연금 입금됐다, 연락이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