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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고소 관련 제가 피해자라 송달이 안 된다고?

피해자가 곧 고소인인데 피해자로 특정되면 결과를 받을 수가 없는?

by 이이진
카톡 통지 검찰.jpg


모친 사망 관련해 2건의 형사가 진행 중인데, 1건은 모친 출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관련하여 택시기사 상대로 진행하는 건이고, 다른 1건은 모친 응급실 의사 관련 사건입니다. 2건 모두 민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응급실 의사 사건은 현재도 경찰이 수사 중인 반면 택시기사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한 후 제 이의 신청에 의해 서울북부지검에 접수된 뒤 다음과 같은 증거불충분 카톡 알림이 오고 더 이상 통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일반 다른 사건은 카톡 알림 이후 따로 우편 통지가 오는데, 왜 이 사건은 우편 통지가 안 오는지 민원을 넣었고,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어 1301 대표 전화로 알아보니, 이 사건에서 제가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로 접수가 돼, 우편 통지가 따로 안 갈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통상은 피해자가 곧 고소인인데, 따라서 모친이 사망하여 모친이 피해자이고 저도 자녀로 피해자인데 고소를 한 터라,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니, 제가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만 등록이 돼, 이렇게 절차가 진행됐고 이런 경우 항고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도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친 사망 당시, 제가 없어서, CCTV도 보기가 어려웠던 터라, 사건 사실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가해 운전자 이름도 특정이 어려워, 이런 경우는 통상 진정으로 제출한 뒤, 가해자가 특정되면, 고소 진행 여부를 경찰이 묻고 제가 분명 구두와 추가 서면으로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도, 터무니없이 피해자로만 등록이 돼, 사건 결과도 받아보질 못 하다니, 북부지검에 확인한 바, 애초에 사건이 피해자로 경찰에 접수된 거라, 본인들 잘못은 없고, 일단 항고장을 제출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로만 등록이 된 경우, 저처럼 사건 결과를 받아보기도 힘들 수가 있으니, 현재 진정 사건 등을 진행 중인 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본인 지위를 확인 한번 해보시길요.


다만 피해자의 경우 항고 자체에 제약이 있는 한편으로 따로 통지를 받지 않아 항고 기간 30일은 다소 유연하게 적용된다고는 하는데, 어떻든 다음 주에 항고장 제출하고 결과 한 번 또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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