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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응급실 내원 시 공복혈당이 200인데 영양제만?

의사는 본인 처치가 정당했다면 소명하면 될 텐데 제출을 거부하네요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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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사건의 경우, 의사 이름 등이 공개될 우려에 의해 의사 이름과 사건 번호등을 삭제했고, 의사 측 담당 변호사가 사실조회로 응급구조일지와 간호일지를 제출했는데, 되레 이 기록에 의하면 모친은 119 응급차가 도착한 당시 이미 공복혈당이 200이었고 이 수치는 한일병원 응급실에서도 계속 유지가 됐으나, 해당 의사는 영양제만 처방하였습니다.


혈당을 잡는 건 기본적인 처방일 텐데, 왜 공복 혈당이 200에 이르는 모친을 그대로 집으로 귀가시켰는지 납득이 안 가고, 척추감염 등은 본인 병원에서 처치 곤란인 여부를 떠나, 기본 혈당은 잡아어야 함에도 돌려보내 결국 당뇨로 패혈증이 생긴 게 사망 원인까지 됐으니, 황당할 노릇이죠.


더군다나 의사 본인이 본인 처방이 정당하다면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소명하면 될 터인데, 구급활동일지나 간호일지처럼 본인 직접 처방이나 검사 내역은 제출하기를 꺼리고, 제 모친 10년 간 의료기록 등 소송을 계속 무관한 방향으로 끌고 있으나, 앞서 말씀했듯, 되레 그 자료가 의사의 처방이 상식적이지도 못했음을 입증하고 있죠.


해당 사실조회서는 병원에 이미 송달이 됐고, 동시에 8월 14일로 변론기일도 잡혔습니다. 의사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이렇게 주고 있건만, 결국 제가 다 번거롭게 신청하고 받아보게 하는군요. 도봉경찰 부검결과도 제가 신청해서 받아보고 말이죠. 의사 본인이 억울하다면 사망 원인 부인을 위해서라도 부검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안달 나는 게 정상인데요.


위 내용은 정리해서 도봉경찰서 형사 사건에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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