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중요 민사 사건 결정이 다음처럼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올린 진선미 의원 민사 소송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각하 결정은 제 항고가 인용되면서 각하가 취소되고 원 재판이 곧 시작될 거 같고, 제가 항고를 하면서 소송 비용을 납부했기 때문에 또 시작에 무리가 없는 실정이 됐으며,
저를 지난 5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갖 고소 고발을 남발하다가 제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저작권 위반으로 반소를 걸더니, 막상 계속 기일 변경과 재판부를 기피하였던 여성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고 해당 여성은 주소 불명으로 사실상 도주 상태가 되면서, 오는 7월 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습니다.
즉 진선미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은 각하됐다가 제가 소송 구조 여부를 떠나 소송 비용을 납부하면서 각하가 취소되고 곧 시작이 될 거 같고, 저를 5년 동안 이유도 모르게 따라다니며 온갖 고소 고발을 한 여성과의 민사 재판은 해당 여성이 주소 불명으로 사실상 도망치면서 기피 신청 기각이 확정돼 곧 변론기일이 열리게 될 거다, 이 변론 기일이 두 번째로서 해당 여성이 만약 또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 취하로 패소다, 이렇게 올려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