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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상대로는 이미 국가배상 소송 하고 있음요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경찰과 검찰 너무 심하고 소송수행자도 지정 못하고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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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많은 포스팅과 민원과 결과와 사건들을 올리고 있다 보니, 제가 이 사건을 올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올립니다. 제가 올 초 1월에 경찰과 검찰을 특정하여 대한민국 상대 민사 소송을 개시했고, 경찰은 아예 소송 수행자를 지정조차 못하고 있고 검찰은 소송 수행자를 6번이나 교체만 하면서 일절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지난 5년 동안 고소 고발하여 현재 저와 3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여성이 2020년 저를 고소했고, 제가 이 고소로 기소가 돼 2022년에서야 1심에서 그대로 무죄 확정이 됐는데, 당시 경찰과 검찰은 사건에 대한 증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사실 간단해서,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받은 경우에 해당 사건 기록을 재판 외로 사용하면 처벌된다는 것으로, 제가 현재 유일하게 기소로 남은 폭행 30만 원 사건이 너무 기괴하여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취지로 형사 사건 기록 일부를 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기록을 제가 검찰에서 받았다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저를 고소 고발한 해당 여성이 고소를 했고 혜화 경찰서는 오로지 이 여성의 진술 하나 만으로 송치를 했으며 서울중앙지검도 아무 증거도 없이 이 진술 하나로 저를 기소하여, 제가 2022년에서야 무죄를 받은 거죠.


즉 이 사건은 제가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받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기소가 되는 건으로, 경찰은 이 고소를 접수하자마자 검찰에 제 열람 기록 복사 내역을 조회하면 될 일이었고, 검찰도 경찰의 송치가 접수되면 검찰청 자체 열람 복사실 기록을 확인하면 될 일이었는데, 재판이 시작되도록, 경찰도 검찰도 이 간단한 조회를 전혀 안 했으며, 따라서 판사는 재판 첫날에 '왜 검찰과 법원 모두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조회 자체를 안 했느냐'면서 바로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압수 수색 같은 거창한 명령이 없어도 자기들 기록 보관 자료만 열람하면 되는 사건인데, 그걸 안 한 거죠. 저는 어차피 기록이 없을 게 뻔하므로 의도적으로 안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악의적인 거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경우는 크게 약식 명령과 구공판으로, 약식 명령은 검사가 죄를 인정할 경우 형량을 결정한 뒤 판사에게 판결을 구하면 판사가 사건 기록만 보고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피고인은 해당 약식 명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벌금만 지불하면 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스스로 보내는 것으로서, 통상 약식 명령은 간단한 사건인 경우이고 구공판은 제법 큰 사건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 사건은 검사가 약식 명령 결정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고 저는 부당하니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이렇게 약식 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기록이 애초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피고인은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받아보므로,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일도 없는데도, 경찰과 검찰은 저를 고소한 여성이 '검찰에서 받았다' 진술한 것 하나에 터 잡아 '근거나 증거가 있나' 물어보지도 않은 채, 기소를 한 겁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저도 납득이 안 갔던 건, 제가 처음 약식 명령이라는 기소가 된 터라 그랬던 건지 여하튼 사건 기록을 법원에서 받아보지도 않고 저를 담당한 국선 변호인에게 받았다는 것으로, 국선 변호인에게 메일을 보내 '사건 기록 목록이 이상하다', '고소인 진술(?)이 없다'는 등의 불평(?)을 보낸 사실이 있고 (이 메일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음요), 이 불평(?)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사임을 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경찰과 검찰은 이 국선 변호인에게 어디서 사건 기록을 받았는지 최소한 문의라도 했어야 하나, 이를 전혀 안 한 채 무작정 저를 기소만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사건 기록 등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막고 겁박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보고 있는데, 판사도 재판이 열리자마자 '사건 기록 열람 복사에 관한 조사 자체가 없다' 지적을 하였으니, 이런 기본 수사 자체를 안 한 경찰과 검찰의 기소는 증거 자체가 없는 명백한 직권 남용인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특정한 국가 배상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31,000,000에 대한 저의 소송 구조를 전부 인용하여 현재 저는 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경찰은 아예 소송 수행자를 지정조차 못하고 있고, 검찰은 소송수행자를 6 차례나 바꾼 채 제대로 된 답변서 하나 지난 6개월 동안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조속히 기일을 열어 달라 기일 지정을 신청한 서면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판사가 무죄 판결문에 고소인 이름을 다른 여성 이름으로 작성하는 바람에 '고소인 이름이 잘못된 건 위험하다'는 취지로 경정 신청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 달라 요청하는 행위)을 했으나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원심 판사가 경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불복도 안 된다며 기각하여, 사실상 2023년에서야 최종 무죄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게 2020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사건 기록 열람 복사 기록이 남아 있었겠지만, 2022년이 되자 사건 기록 열람 복사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보니, 결국 어떻든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어' 또 저는 이렇게 3번째 무죄를 받은 겁니다. 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입증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수사를 누락한 것이라, 저는 이를 지난 서면에 제출했고, 검찰과 경찰은 묵묵부답이며, 법원은 제 기일지정신청서를 받은 뒤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내일은 1) 도봉경찰서 피해자 접수 오류 민원에 2) 검찰에 이렇게 경찰이 잘못했다는 민원 넣고, 3) 진선미 의원 수사 결과 행정 심판 넣은 뒤, 4) 저를 5년 동안 고소한 여성을 재판 기록 불법 수취 혐의로 고소하고, 5) 덧붙여서 재판부도 고소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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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에 있을 재판에 필요한 서면도 작성하고, 9) 일단 모친 사건 불기소에 대한 항고장과 10) 법률서비스 관련 사업자 반려된 내용도 또 한 번 문의를 하고, 11) 한양대학교 사이버 대학 불합격에 이 의 신청 결과가 어떻게 반년이 지나도록 안 오냐도 문의를 해야 돼서, 온갖 포스팅들을 이전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올립니다. 이 외에 민원 3건이 더 남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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