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서울중앙지법 감사부가 감사 거부 후 고소 취지 답변함

해당 재판부에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을 내용을 굳이 고소까지 가라고

by 이이진
KakaoTalk_20250708_215617924fadf.jpg
KakaoTalk_20250708_215617924_01.jpg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소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소송과 고소는 최후의 단계로 보고 있어서, 가능하면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선호하거나 스스로 감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 관계인이 전화를 해도 그 관계인의 번호를 알면 받지 않고 피하거나 소송 관계인의 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무례하게 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저는 법원이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없인, 법원이나 재판부에 굳이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에게도 직원이 잘못을 인정했으면 응당 저에게 직접 사과 전화를 하는 게 도리다, 말을 전했지만 당연히 법원 직원 전화 없습니다.


때문에, 제 사건 기록을 상대방이 받아보지도 않고 내용을 아는 데 대하여 대법원에 해당 재판부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대법원이 이 민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관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실에서는 저에게 '고소하라'는 취지로 답을 한 내용을 올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실에서 해당 재판부에 전화 한 통 걸어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직원 잘못임이 명백하니 소송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라' 요청만 했어도 제가 고소까지 가지 않았을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재판부가 고소 전 문제를 스스로 시정할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결국 고소장 접수 뒤 제가 조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 전날에서야 관련 서류를 오픈하고 수사관에게 마지못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해서, 너무나 유감이며, 저는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어쩌면 가볍게 확인하면 끝날 수도 있었을 일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소하라 종용(?)하다니.... 참 법원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여러 모로. 3달 동안 제가 자료 찾고 관련 내용 여기저기 투서하고 탄원하고 결국 고소하고.... 진짜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짜증이... 경찰 수사도 못 미덥긴 마찬가지라... 계속 국제 인권 단체에 투서할 겁니다, 법원이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못 할 짓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맥박 측정을 했는데 110이 나와버리네요, 너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