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은 없는 시대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다니
예전에 검찰청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기도 한 내용인데, 검사가 불기소 이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실 직원이 임의 편집하여 발급하는 데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고, 처음 대검찰청에서는 사안마다 사건 담당 지검으로 민원을 이관하여 진정으로 접수한 뒤, 처분할 사항이 아니라는 해괴한 취지로 매번 제 민원을 곡해하기에,
<민원의 취지는, 검사는 불기소 이유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이미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받아보고 있으므로 굳이 이를 다시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이유서로 받아볼 필요가 없는 데도 여전히 검사가 경찰 불송치 결정서 그대로를 민원실 직원이 복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진짜 이 민원을 이해 못 해서 자꾸 지검으로 이관하여 진정으로 종결하는 것이냐, 법정에서 다투기를 바라는가>라고 다시 넣었더니,
드디어 대검찰청에서 민원을 받아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을 줬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고발인 등이 받아볼 수 없었고, 검사가 이를 인용한 부분만 불기소 이유서로 따로 받아볼 수 있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등등이 받아보고 있으므로 과거처럼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붙여 넣은 채 발급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취지를 대검찰청에서 이제야 이해한 듯 행위하고 있으며, 비로소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 한 겁니다.
다음에도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때는 검찰 상대로 소송으로 가야죠.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서 하나에 의지하여 항고를 하는 등 불복하기 때문에, 불기소 작성은 검사의 가장 근본적인 직무인 터라, 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검사의 역할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제 이 민원을 처분할 사안이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 종결했고, 이에 제가 다시 대검찰청에 민원 넣어서야 답을 답은 내용도 올립니다.
이게 제가 지금 민원 넣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당분간 이것만 정리해도 장난 아닐 거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세상이 누구나 녹음, 녹취, 영상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 실시간으로 가능하므로, 정부 기관이나 사법부나 어떤 내부 인트라넷조차도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한 시대라, 더 이상 쉬쉬하고 비밀이 존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 눈 가리고 아웅 하듯 행위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눈이 없어도 세상천지에 다 눈이 있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공공기관이 이럴 때는 참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제가 가진 공무원들 거짓말 녹취만 해도 엄청난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