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자는 이미 녹음을 해놨고요
7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를 상대로 지난 5년 동안 온갖 죄목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한 여성과의 아마도 최종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지난번 변론기일은 판사가 제 요청대로 녹음을 허가해서 기록으로 갖고 있고, 특히 지난번 변론기일엔 제가 재판부에 9가지 중 8개의 질문을 했던 터라,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반드시 녹음을 해야 했는데, 이번 변론기일도 녹음을 신청해 접수가 됐다는 메일 알람이 와서, 올립니다. 허가 여부는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가 고지합니다.
이 여성의 서면 중 유일하게 진술로 인정된 서면 내용도 이 여성이 그간 제출한 모든 '쓸데없는' 서류들의 내용과 동일하여, 제가 이 여성의 고소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 허위 사실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이라, 제 고소들이 불송치가 됐다고는 하나 행위 자체가 없었던 적은 없으므로 당연히 이 여성은 저를 단 한 번도 무고로 고소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제가 허위 사실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허위사실이라, 청구 원인에 소송사기를 추가했습니다.
사실이 있으나 처벌이 안 된 것과 사실 자체가 허위인 건 다른 것이고, 이 여성을 처분 안 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 여성의 (범죄) 행위 자체는 부인한 적이 없고 처분만 안 한 것이니, 제가 허위 사실로 소송을 한다는 이 여성 주장이야말로 허위라, 소송사기를 추가했으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그동안 저를 '허위사실로 소송을 남발한다' 모욕해 왔는지, 이걸 저는 그동안 어떻게 읽고 참아온 건지, 놀랍습니다.
여하튼, 변론기일 녹음 신청 가능하니, 혹시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통상은 일주일 전에는 신청하는 게 좋으나, 변론기일이 2주 만에 다시 잡히고 저도 지난 5년 동안의 억울함을 정리하느라 준비서면 쓰고 나니 이제야 신청하게 된 부분도 밝힙니다.